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지급
해산 급여액은 명당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급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장제 급여액은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활급여”란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이하 “수급자”라 함)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자활급여 지급내용
수급자에게는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근로사업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자활근로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 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직업훈련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알선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자금대여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창업지원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 기능훈련, 제품 개발 등의 지도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공공·민간 창업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그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자산형성 지원
-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내일키움 통장”제도는”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희망키움 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키움 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 내일키움 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 청년희망키움 통장: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만 15세~34세)
- 청년 저축계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노후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종류, 수급절차 (0) | 2022.10.06 |
---|---|
조기 재취업 수당 (0) | 2022.10.06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세금면제 및 지원제도 (0) | 2022.10.06 |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1) | 2022.10.06 |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조건, 지원금액 (0)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