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란?
-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로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재산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 급여와 수선 급여로 나누어 지급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는 필수)
서울은 1 급지, 경기도, 인천 22 급지 세종특별시 및 광역시와 수도권 외 특례시 3 급지, 나머지는 44 급지로 나누어지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별로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초 : 331,000원 / 중 : 466,000원 / 고 : 554,000원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급여 항목(비급여 항목 제외)에 한하여 수급 자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흉부와 심장 초음파 및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등 비용 부담이 큰 치료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원에 지원해주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1차, 2차, 3차 병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Q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맞춤형 급여가 무엇인가요?
A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라는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는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Q 수급자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르게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게 되면 급여의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처한 상황과 복지 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것입니다.
Q 맞춤형 급여에서는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결정하고 그 시장 가격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기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중위소득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수급자가 급여 수준을 예상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현행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최저보장 수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미리 공표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와 일반 국민도 정부의 지원 수준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Q 향후 경기 하락으로 중위소득이 줄어들면 수급자 급여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중위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결정 시에도 원래는 물가 인상분만 자동 반영하면 되는데, 물가인상률 1.3%가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1%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2.3%로 의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급여기준이 하락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향후에도 경기 하락에 따른 급여기준 하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A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능력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중간 수준인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신 경우 추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Q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주거급여가 지역별 임차료 차이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되는 등 전반적인 지원 수준이 높아져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현재 거주 지역이나 주거유형 등에 따라 기존 수급자 중 일부 가구의 급여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변경으로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변경 전 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드릴 계획입니다.
Q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도 개편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신청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급여의 신청은 지금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Q.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A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첫 지급일은 7월 20일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0일에 7월분을 포함하여 지급해 드리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60일까지 연장 가능.
'노후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세금면제 및 지원제도 (0) | 2022.10.06 |
---|---|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1) | 2022.10.06 |
카카오모빌리티, '금토택시' 기사 모집 (0) | 2022.09.02 |
로또당첨번호 (0) | 2022.09.01 |
'로또' 이야기 (0) | 2022.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