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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세금면제 및 지원제도

by emfpdlsaos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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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면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감면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75조 제1항 제1).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규제방송법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44조 제1항 제1).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 소개-신청 안내-수수료 감면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18조 제1항 제2).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 8, 9월 청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 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471).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 6천 원 한도(여름철 2만 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 원 한도(여름철 1만 2천 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 조례,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38조 제4항 제3,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2항 및 2022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472).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 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2022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472).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규제「에너지법」(규제「에너지법 제16조의 3, 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및 2021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47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 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통신 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 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조 제5항 및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5).

통신 요금 감면
통신 요금 감면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조 제5항,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3쪽)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국가유공자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민주 혁명회
  • 기초연금수급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472).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아동)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 카드 1 카드, 1인당 연간 10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2022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466).

  • 기초 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아동)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속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무료소송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표전화(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또는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사전예약 필수)하여 법률상담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면책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며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면책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 등록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각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Q.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Q. 개인파산・면책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1~493).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조건,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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