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의 한 부분입니다.(아래 표 참조)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실업 후 받는 구직급여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 분 | 종 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광역 구직활동비 | ||
이주비 |
조기 재취업 수당의 수급 기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 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함)을 말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 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의 수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 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산정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을 적용할 때는 그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나눈 일수 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신청
수급 자격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
※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후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급여, 실업의 인정 (0) | 2022.10.07 |
---|---|
실업급여 종류, 수급절차 (0) | 2022.10.06 |
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0) | 2022.10.06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세금면제 및 지원제도 (0) | 2022.10.06 |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1)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