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정의와 정부의 고용보험사업?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구 분 | 종 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광역 구직활동비 | ||
이주비 |
실업급여 수급 절차
구직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절차
구직급여 수급 자격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기간 Q.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 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급자격 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기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1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수급자격증 발급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함)을 발급받습니다.
수급자격증 보관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 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지정 및 고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을 지정·고지받습니다.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일 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 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 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최저 기초 일액에 따라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 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 일액(기초 일액 X 6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수급·수급 유예·수급 정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였거나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총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업지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구직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은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특별 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촉진 수당 수급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광역 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과 숙박료를 광역 구직활동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이주 거리에 따라 산정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한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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