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수급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 입니다.(아래표 참조)
실업급여의 종류
구 분 | 종 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광역 구직활동비 | ||
이주비 |
구직급여 수급일수
"수급기간"이란?
이직(離職) 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됨)
- 수급기간 연기 신청
-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법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관과 주치의사,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소정 급여일수의 산정
소정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구 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직급여 대기기간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 일액)을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받습니다.
최저 기초 일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 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 일액(기초 일액 X 60%) X 소정 급여일수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 일액
기초 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 일액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 임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所定)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 일액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기초 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기초 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1만 원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기초 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 기초 일액”“최저 기초 일액”이라 함)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초 일액을 기초 일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액은 9,160원입니다. |
구직급여 일액의 계산
- 기초 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 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 일액분의 60
- 기초 일액이 최저 기초 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 일액분의 80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을 기초 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 일액 상한 인 11만 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 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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