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기초연금지급액 및 지급대상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2년도 307,500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2022년 월 307,500원
- 부가연금액 : 2022년 월 153,750원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768,7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초연금의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수급액의 20%를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감액 적용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을 감액.
소득인정액 기준 및 산정 방법
’ 22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만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무료 임차 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천5대 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아래의 사이트에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2년 월 307,500원)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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