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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코로나 지원금 동거인 격리자수

by emfpdlsaos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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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따라서 온라인신청 시 나오는 동거인격리자수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만 해당한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신청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일 최대 45,000,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지원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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