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귀농7 농지임대(빌리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임대하여(빌려서)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은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임대사업 장기 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 임대사업 등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 관련 사업 있으며 이 중 자신의 조건과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임대사업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 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나. 지원제 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022. 9. 7.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