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귀농7 농지임대(빌려주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은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 임대차사업」 등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 관련 사업 있으며 이 중 자신의 조건과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임대 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논, 밭)을 기준 나. 임대 대상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 2022. 9.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