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 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 이상 |
6,024,515 | 6,907,004 | 7,780,592 | 1 인 증가 시 873,588 원씩 증가 |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소득인정액 ” 이란?
“ 소득인정액 ” 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 조제 9 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 2022 년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 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 소득 ” 은 “ 소득평가액 ” ”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 ” 은 “ 실제 소득 ”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
“ 실제 소득 ” 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제5 조제1 항 ).
근로소득 ( 다만 , 「 소득세법 」 」에 따라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 되는 급여 ( 「 소득세법 」 제12 조제 3 호 더 목 )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 (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 조제 1 항 제 1 호 )
※ 다만 , 원양어업 선박 ,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 원예업 , 양잠업 ( 養蠶業 ), 종묘업 ( 種苗業 ), 특수작물 생산업 , 가축사육업 , 종축업 ( 種畜業 ) 또는 부화업 ( 孵化業 )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 업 ·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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