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수에 대해 아시나요?
국가(산림청)에서는 개인의 보유하고 산지(임야)에 대하여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자원의·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제85조의 10에 조세특례 제한법」제85조의 10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가.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나. 매수대상지 조건
(1) 사업 착수의 시급성
o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o 임도 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2) 지형
o 평균 경사도가 30°이하인 임야
o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2) 산림공익임지
(1)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3)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 숲 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하지 않는 산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 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는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됨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3.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 >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붙임1’매수기관) → 승낙서 등 서류검토(매수기관) → 현지 확인(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및 통보(매수기관 → 매도자) → 매매 협의(매수기관 ↔ 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매수기관 → 평가업자) → 매수가격결정(매수기관) → 매매 계약체결(매수기관 ↔ 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 ↔ 매도자) |
<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매도승낙서 접수(매도자 → 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매수기관) → 현지 확인(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매수기관 → 매도자) → 매매 협의(매수기관 ↔ 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매수기관 → 평가업자)매수 가격결정(매수기관) → 매매 계약(약정)체결(매수기관 ↔ 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1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 ↔ 매도자) → 2회~120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 → 매도자) |
2) 매수 가격결정(매매대금)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3) 분할 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1) (지급방식) 10년(120개월) 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2) (총 지급액)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회차별 총 이자액, 지급 회차별 총 지가상승 보상액으로 구성
(가) 매매대금에 따른 감정평가액
(나) 이자액 및 지가상승 보상액: 이자율 2.0%, 지가 상승률 2.85% 적용 산출
(3) (월 지급액) 월별 ①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② 이자액, ③ 지가상승 보상액으로 구성
①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 “매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 차 분할지급 시 우선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균등 분할 지급
② 월별 이자액 :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 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균등)
③ 월별 지가상승 보상액: 현 회차 지가평가액[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 상승률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 잔존 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4) 위 “(2)”, “(3)”에 따른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총 지급액” 및 “월 지급액”“월 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금액 산정 프로그램”에 의함
(5)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4. 매도 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및 국립수목원 광릉숲 보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5.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특히,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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