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및 임도시설 설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 세목 | 기타민간 융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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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시설) | 예산(백 만 원) | 489 | |||||||||
사업목적 |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 유도 | |||||||||||
사업 주요내용 |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융자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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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 건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융자 지원 | |||||||||||
지원한도 |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 |||||||||||
재원구성(%)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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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산림조합 | |||||||||
관련자료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가. 숲 가꾸기
1. 목 적
ㅇ 숲 가꾸기 사업비의 융자지원으로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숲 가꾸기 사업 참여 유도
2. 사업대상자
ㅇ 숲 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임지 선정 기준
- 산지과수 생산지에 대한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필요지
- 산림 소득ㆍ생산을 위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 대상지
- 기타「기타「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수, 속성수 등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잣나무림은 30㎝, 그 외 수종은 20㎝를 초과하는 산림 등
ㅇ 지원우선 순위
- 산림 경영 협업체> 독림가, 임업 후계자 > 소재 산림소유자 순
4. 지원대상 및 형태
사 업 명 | 금리 | 융 자 기 간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계 | 거치 | 상환 | ||||
o 숲가꾸기 | 설계금액 범위 내 | 실소요액의 100% | ||||
- 장기수종 | 1.0 | 35 | 20 | 15 | ||
- 기타수종 | 25 | 15 | 10 | |||
- 유실수종 | 15 | 10 | 5 |
* 실소요액은 설계 후 계약 체결에 따른 금액
* 대출시기 : 사전융자
5. 조림 권장 수종
□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강원·경북 | 경기, 충남·북 | 전남·북, 경남 | 남부해안 및 제주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 조림 가능 수종(78개)
구 분 | 조 림 수 종 | |
용재수종(27)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 |
경관수종(20) |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 |
유실ㆍ특용수종 (16) |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
|
기타 수종 (15) |
내공해수종 |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죽나무), (때죽나무) |
내음수종 |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 |
내화수종 |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
나. 임도시설
1. 목 적
ㅇ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임업기계화 촉진으로 산림경영의 선진화 추진
ㅇ 기존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임도의 활용도 제고
2. 사업대상자
ㅇ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산림을 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독림가 및 경영 협의체 포함) 등
-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경영목적으로 임도시설이 필요한 산지
ㅇ 지원대상 우선순위
- 산림소유자 → 독림가 → 산림 협의체 등
4. 지원대상 및 형태
ㅇ 임도시설
사 업 명 | 금리 | 융 자 기 간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계 | 거치 | 상환 | ||||
임도시설 | 1.0 | 35 | 20 | 15 |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20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100% |
* 대출시기 : 사후 융자
5. 사용용도 및 범위
ㅇ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시설하거나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사업
Ⅲ. 사업신청방법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사업 신청 |
⇨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사업 추진 |
임업인 | 대출기관 | 산림조합 | 산림조합 | 임업인 |
1. 사업 신청
ㅇ 사업 신청인은 해당 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ㅇ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ㅇ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ㅇ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 추진실적(준공도‧서, (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선정권 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현지 확인, 임도 타당성 및 설계‧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를 필히 확인하여 심사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정산 및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ㅇ 사업자의 사업 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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