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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by emfpdlsaos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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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
귀산촌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 개 요

세부사업명 귀산촌인창업자금(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예산(백 만 원) 18,000
사업목적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신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4(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4(재정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귀산촌인 융자
지원한도 사업비의 100%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신청시기 상반기 : 23/ 하반기 : 67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 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1956. 1. 1. 이후 출생인 자)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주택구입,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 분 창업자금 정착자금
임산물생산자금 임야매입자금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
신청가능 연령 65세 이하

65세 이하

- -
전입 시기 전입 후 대출신청 전입 후 대출신청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
농업경영체 등록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
산림경영계획 인가 -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 60시간 최근 5년 이내 60시간 - -
타산업 분야
연소득 제한
3,700만원 미만 3,700만원 미만 3,700만원 미만 -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 제출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제출 필요 -
건축물·토지매입 가능 조건 임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 - 주택구입신축 등을 위한
대지 구입비인 경우
-
 

ㅇ 지원자격 및 요건 주요 내용

ㅇ 이주 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주택구입,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 이수 실적 불필요

ㅇ (이주 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만 5년이 5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 가능

-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 조정자(2015.1.1. 조선업 고용 조정자(2015.1.1. 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 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 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ㅇ ((교육 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 식품부(농림축산 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최근 5년 이내(신청일 기준)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 ,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 7]을 자격증[참고 7]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 계열 학교 : 표준분류 계열 정보(표준분류 계열 정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academyinfo.go.kr)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중 산림학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증명 가능.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 코로나19 등 집단 전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 이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장년 실업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국산 목조주택 신축 사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심사기준과 별개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시군의 연접 시군 내 또는 연접 군이 아닌 경우 해당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포함

- 제출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사업신청서 1, 귀산촌인 사업계획서(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제외) 1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국민건강보험 카드 국민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 사업자금」제78조(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 제한) 및 제80조(농식품 사업자금의 80조( 환수 및 지원 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다만, 대출금 신청 전까지 퇴직할 경우 대출금 신청 가능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다만, 대출금 신청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말소 처리할 경우 대출금 신청 가능

* 임업인이 임야에서 임산물 및 목재를 생산하거나 그 임산물 및 목재를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업 인정범위 : 임업(농업 포함), 농업 겸업, 수산업 겸업

* 사업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에는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타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자), (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자) 등 제출

* 목조주택 자금은 연소득을 제한하지 않음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사 업 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거치 상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2.0 15 5 10 (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정착) 세대당 75백만원
* 목조주택 100백만원
100% 이내

대출시기 : 사전 및 사후 융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창업)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300백만 원 지원한도액(300백만 원) -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 (주택구입신축) 세대당 1회까지 / (주택 증개축) 세대당 2회까지,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75백만 원 지원한도액(75백만 원) - 기대출금액

ㅇ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4. 사용용도 및 범위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임산물 및 목재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임산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참고 9]

* 사업 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1층 바닥면적)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임야매입임차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제한사항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운 임야는 제외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리얼, http://seereal.ih.or.kr)에서 확인 가능(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족(배우자, 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존속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혈족
* 비속 : 혈연관계에서 자기보다 항렬이 아래인 친족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가능)
*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
*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동일세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역산림조합으로 예산배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임야매입임차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유의사항
대출 이후 임야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지역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아래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회수
- 등기부 등본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 시 5년간 지원 제한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 토지수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임야처분이 불가피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대출신청 가능
* 토지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개별법률에 의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도
사업비 확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 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 ,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최대 10% 이내만 인정
임야 매입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아야 함
*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해당지역 산림조합장에게 미제출 시 해당자금 회수 조치

주택구입개량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주택구입건축(개축재축리모델링) 시 제한사항
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가능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
* 150제곱미터 이하(바닥면적 합계)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50제곱미터까지만 지원 가능(매매계약서 상 대지면적을 지원가능한 면적과 지원불가한 면적으로 구분 가능해야함)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제곱미터(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함
⑤ 「건축법시행령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연립다세대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
* ,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주택구입건축(개축재축리모델링) 시 유의사항
주택구입의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주택구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 ,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 및 토지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납부
주택건축 시 추가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설계도
준공 완료 후 : 최종 설계도면, 사용승인필증, 증빙서류

국산 목조주택 신축

-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국산목조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
목조주택 준공 후 5년 동안 해당 목조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전매 및 증여할 수 없음
목조주택 사업 완료 후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융자금 회수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납부
국산목조주택 신축 시 추가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설계도
준공 완료 후 : 최종 설계도면, 사용승인필증, 증빙서류

ㅇ 기타 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주택, 임야, 하우스,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등기 대상 시설물의 경우 신청자 소유의 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함(대출취급기관의 재산권은 제외)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산촌지역 소재 임야, 임업 관련 시설물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산촌지역 소재 임산물 생산집하시설, 가공보관시설, 유통시설 등 기존의 임업 관련 시설물(중고 임업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 임업기계 판매업체 등을 통한 거래는 가능

- 차량(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참고 4]에 [참고 4] 한하여 지원하며 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차량 가격만 3,0003,000만 원 내로 지원 가능

- 주택구입개량자금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건축 추진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활용 가능

- 주택구입개량자금 사업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자와 산림조합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굴착기는 1톤 이하만 인정

-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하지 않음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제6호 58조 제1항 제6 예외 사항은 지원

□ 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대출심사(산림조합)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사업추진(사업자)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대출심사(1)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대출심사(2)
(융자심의회)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사업 신청인은 귀산촌 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 신청인은 귀산촌 증명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신청시기 : 상반기(23), 하반기(67) 2회를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접수처 : 귀산촌 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

* , 관할 지역과 연접한 시·군은 가능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 사업계획서 1부(1부(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제외)

-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 등록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교육 이수실적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임업분야 창업자금과 정착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자는 전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전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착자금 수령 및 전입 완료 후에 임업분야 창업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선정권자 : 귀산촌 지역 산림조합장

선정권 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신청서 접수 시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귀농귀어 자금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시스템 연계 이후 적용)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참고 8]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함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

대출시기 : 사전 및 사후 융자

* 시설자금의 경우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분할 대출 가능

사업 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 주택·시설·임야 매입 사전융자한도 : 세부사업별(창업, 주택, 국산 목조주택 신축)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3천만 원 범위 내

- 주택 신축(·개축·재축·리모델링 포함), 시설자금의 경우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분할 대출 가능

* 주택 신축(·개축·재축·리모델링 포함), 시설물 설치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주택·시설·임야 매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해당 부동산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경우, 대출 가능금액의 100%까지 가능

- 사업 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자료(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를 산림조합에 제출

- 주택, 임야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의 경우 사업 추진계획 확인서와 공인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포함)을) 제출

* 소유권 이전과 해당 주택, 임야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업 추진 계획 확인서 징구 생략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임야 매입자금에 대한 지상권 설정 시 농림지역 등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우려가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 산림조합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을 생략할 수 있음

*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상권 관련 사항은민법여신업무방법서적용

임야 매입자금으로 구입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후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인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림조합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유권 변경 및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를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 국산 목조주택 신축은 제외

* 기한 내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제한 및 대출금 횟수

산림조합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자에 대하여 대출 연도로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대상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1회 이상 실태조사

산림조합은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 취소 또는 중도 횟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및 조치

- 융자기간(15) 이전에 사업장(주소지)을 이탈 또는 이탈한 이력이 있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받았으나, 2개월 내에 이전을 하지 않은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자

-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상근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구입한 임야주택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자

- 사업 취소나 중도 횟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79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정수급 기준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횟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대상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임야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 사유에 해당함

- 국산 목조주택 신축의 경우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융자금 회수 조치

산림조합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대출금 상환 통지 및 회수 조치

산림조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사업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임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림조합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산촌지역으로 사업장소 이전이 가능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으로 임야를 매매할 경우, 매매 전에 지역 산림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귀산촌인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임업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귀산촌인 자격을 대출자의 세대원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

* 다만, 승계자는 귀산촌 인창 업자 금을 위한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함

- 이 경우 산림조합은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 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 준수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 승계자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망한 자의 대출잔액, 융자조건 등을 승계. , 산림조합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 완료 후 산림조합은 사업 추진결과를 확인

* 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ㅇ 기타 사항

- 산림조합은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누적 지원실적을 다음 월 10일까지 매월 작성하여 중앙회에 보고, 중앙회는 그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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