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 개 요
세부사업명 | 귀산촌인창업자금(융자금) | 세목 | 기타민간 융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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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 예산(백 만 원) | 18,000 | |||||||||
사업목적 |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신축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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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귀산촌인 융자 | |||||||||||
지원한도 | 사업비의 100%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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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상반기 : 2∼3월 / 하반기 : 6∼7월 | 사업시행기관 | 산림조합 | |||||||||
관련자료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
□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 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1956. 1. 1. 이후 출생인 자)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주택구입,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 분 | 창업자금 | 정착자금 | ||||||
임산물생산자금 | 임야매입자금 | 주택구입 | 국산목조주택 | |||||
신청가능 연령 | 만65세 이하 |
만65세 이하 |
- | - | ||||
전입 시기 | 전입 후 대출신청 | 전입 후 대출신청 |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 |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 | ||||
농업경영체 등록 |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 - | ||||
산림경영계획 인가 | - |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 - | - | ||||
교육이수 실적 | 최근 5년 이내 60시간 | 최근 5년 이내 60시간 | - | - | ||||
타산업 분야 연소득 제한 |
3,7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 | ||||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 제출 |
제출 필요 | 제출 필요 | 제출 필요 | - | ||||
건축물·토지매입 가능 조건 | 임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 | - | 주택구입∼신축 등을 위한 대지 구입비인 경우 |
- |
ㅇ 지원자격 및 요건 주요 내용
ㅇ 이주 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단, 주택구입,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 이수 실적 불필요
ㅇ (이주 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만 5년이 5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 가능
-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ㅇ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 조정자(2015.1.1. 조선업 고용 조정자(2015.1.1. 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 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 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ㅇ ((교육 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 식품부(농림축산 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최근 5년 이내(신청일 기준)에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 7]을 자격증[참고 7]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 계열 학교 : 표준분류 계열 정보(표준분류 계열 정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academyinfo.go.kr)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중 산림학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증명 가능. 단,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 코로나19 등 집단 전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 이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국산 목조주택 신축 사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심사기준과 별개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시‧군의 연접 시‧군 내 또는 연접 시‧군이 아닌 경우 해당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포함
- 제출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제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국민건강보험 카드 국민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제출
ㅇ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 사업자금」제78조(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 제한) 및 제80조(농식품 사업자금의 80조( 환수 및 지원 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다만, 대출금 신청 전까지 퇴직할 경우 대출금 신청 가능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다만, 대출금 신청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말소 처리할 경우 대출금 신청 가능
* 임업인이 임야에서 임산물 및 목재를 생산하거나 그 임산물 및 목재를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업 인정범위 : ① 임업(농업 포함), ② 농업 겸업, ③ 수산업 겸업
* 사업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에는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타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자), (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자) 등 제출
* 목조주택 자금은 연소득을 제한하지 않음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사 업 명 | 금리 | 융 자 기 간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계 | 거치 | 상환 |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 15 | 5 | 10 | (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정착) 세대당 75백만원 * 목조주택 100백만원 |
100% 이내 |
※ 대출시기 : 사전 및 사후 융자
ㅇ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창업)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300백만 원 지원한도액(300백만 원) -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 (주택구입‧신축) 세대당 1회까지 / (주택 증‧개축) 세대당 2회까지,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75백만 원 지원한도액(75백만 원) - 기대출금액
ㅇ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4. 사용용도 및 범위
ㅇ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임산물 및 목재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임산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9]
* 사업 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단,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1층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임야매입‧임차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제한사항 ①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운 임야는 제외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씨:리얼, http://seereal.ih.or.kr)에서 확인 가능(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가족(배우자, 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존속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혈족 * 비속 : 혈연관계에서 자기보다 항렬이 아래인 친족 ④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가능) *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 ⑤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 *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⑥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동일세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⑦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역산림조합으로 예산배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 ⑧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
※ 임야매입‧임차자금 지원(임야거래활성화 사업) 유의사항 ① 대출 이후 임야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지역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아래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회수 - 등기부 등본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 시 5년간 지원 제한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 토지수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임야처분이 불가피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대출신청 가능 * 토지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개별법률에 의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도 ② 사업비 확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③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 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최대 10% 이내만 인정 ④ 임야 매입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아야 함 *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해당지역 산림조합장에게 미제출 시 해당자금 회수 조치 |
ㅇ 주택구입‧개량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주택구입‧건축(신‧증‧개축‧재축‧리모델링) 시 제한사항 ①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가능 ②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 * 150제곱미터 이하(바닥면적 합계)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50제곱미터까지만 지원 가능(매매계약서 상 대지면적을 지원가능한 면적과 지원불가한 면적으로 구분 가능해야함) ③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제곱미터(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함 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연립‧다세대‧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 *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주택구입‧건축(신‧증‧개축‧재축‧리모델링) 시 유의사항 ① 주택구입의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② 주택구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③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 및 토지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납부 |
※ 주택건축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사업 신청 시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설계도‧서 ② 준공 완료 후 : 최종 설계도면, 사용승인필증, 증빙서류 |
ㅇ 국산 목조주택 신축
-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국산목조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 ① 목조주택 준공 후 5년 동안 해당 목조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전매 및 증여할 수 없음 ② 목조주택 사업 완료 후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융자금 회수 ③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담보권 설정,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 납부 |
※ 국산목조주택 신축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사업 신청 시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설계도‧서 ② 준공 완료 후 : 최종 설계도면, 사용승인필증, 증빙서류 |
ㅇ 기타 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주택, 임야, 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등기 대상 시설물의 경우 신청자 소유의 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함(대출취급기관의 재산권은 제외)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산촌지역 소재 임야, 임업 관련 시설물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산촌지역 소재 임산물 생산‧집하시설, 가공‧보관시설, 유통시설 등 기존의 임업 관련 시설물(중고 임업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 임업기계 판매업체 등을 통한 거래는 가능
- 차량(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참고 4]에 [참고 4] 한하여 지원하며 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차량 가격만 3,0003,000만 원 내로 지원 가능
- 주택구입‧개량자금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건축 추진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주택구입‧개량자금 사업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자와 산림조합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굴착기는 1톤 이하만 인정
-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하지 않음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제6호 58조 제1항 제6 예외 사항은 지원
□ 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사업 신청 |
⇨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사업 추진 |
임업인 | 대출기관 | 산림조합 | 산림조합 | 임업인 |
1. 사업 신청
ㅇ 사업 신청인은 귀산촌 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 신청인은 귀산촌 증명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ㅇ 신청시기 : 상반기(2∼3월), 하반기(6∼7월) 2회를 원칙으로 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ㅇ 접수처 : 귀산촌 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
* 단, 관할 지역과 연접한 시·군은 가능
ㅇ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1부(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제외)
-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교육 이수실적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ㅇ 임업분야 창업자금과 정착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자는 전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전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착자금 수령 및 전입 완료 후에 임업분야 창업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ㅇ 선정권자 : 귀산촌 지역 산림조합장
ㅇ 선정권 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신청서 접수 시‘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귀농‧귀어 자금’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시스템 연계 이후 적용)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참고 8]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
ㅇ 대출시기 : 사전 및 사후 융자
* 시설자금의 경우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분할 대출 가능
ㅇ 사업 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 주택·시설·임야 매입 사전융자한도 : 세부사업별(창업, 주택, 국산 목조주택 신축)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3천만 원 범위 내
- 주택 신축(증·개축·재축·리모델링 포함), 시설자금의 경우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분할 대출 가능
* 주택 신축(증·개축·재축·리모델링 포함), 시설물 설치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ㅇ 주택·시설·임야 매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해당 부동산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경우, 대출 가능금액의 100%까지 가능
- 사업 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자료(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 주택, 임야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의 경우 사업 추진계획 확인서와 공인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포함)을) 제출
* 소유권 이전과 해당 주택, 임야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업 추진 계획 확인서 징구 생략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ㅇ 임야 매입자금에 대한 지상권 설정 시 농림지역 등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우려가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 산림조합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을 생략할 수 있음
*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상권 관련 사항은「민법」 및 「여신업무방법서」 적용
ㅇ 임야 매입자금으로 구입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후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인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산림조합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유권 변경 및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를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단, 국산 목조주택 신축은 제외
* 기한 내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제한 및 대출금 횟수
ㅇ 산림조합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자에 대하여 대출 연도로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대상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ㅇ 산림조합은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 취소 또는 중도 횟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및 조치
- 융자기간(15년) 이전에 사업장(주소지)을 이탈 또는 이탈한 이력이 있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받았으나, 2개월 내에 이전을 하지 않은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자
-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상근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구입한 임야‧주택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자
- 사업 취소나 중도 횟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정수급 기준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횟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대상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임야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 사유에 해당함
- 국산 목조주택 신축의 경우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융자금 회수 조치
ㅇ 산림조합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대출금 상환 통지 및 회수 조치
ㅇ 산림조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ㅇ 사업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임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림조합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산촌지역으로 사업장소 이전이 가능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으로 임야를 매매할 경우, 매매 전에 지역 산림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ㅇ 귀산촌인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임업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귀산촌인 자격을 대출자의 세대원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
* 다만, 승계자는 귀산촌 인창 업자 금을 위한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함
- 이 경우 산림조합은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 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 준수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 승계자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망한 자의 대출잔액, 융자조건 등을 승계. 단, 산림조합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 완료 후 산림조합은 사업 추진결과를 확인
* 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ㅇ 기타 사항
- 산림조합은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누적 지원실적을 다음 월 10일까지 매월 작성하여 중앙회에 보고, 중앙회는 그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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