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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숲가꾸기 및 임도시설(산림경영기반조성)

by emfpdlsaos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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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및 임도시설 설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시설) 예산(백 만 원) 489
사업목적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 유도
사업
주요내용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4(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4(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 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융자 지원
지원한도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관련자료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가. 숲 가꾸기

1. 목 적

숲 가꾸기 사업비의 융자지원으로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숲 가꾸기 사업 참여 유도

2. 사업대상자

숲 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임지 선정 기준

- 산지과수 생산지에 대한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필요지

- 산림 소득ㆍ생산을 위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 대상지

- 기타「기타「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수, 속성수 등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잣나무림은 30, 그 외 수종은 20를 초과하는 산림 등

ㅇ 지원우선 순위

- 산림 경영 협업체> 독림가, 임업 후계자 > 소재 산림소유자 순

4. 지원대상 및 형태

사 업 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거치 상환
o 숲가꾸기



설계금액 범위 내 실소요액의 100%
- 장기수종 1.0 35 20 15
- 기타수종 25 15 10
- 유실수종 15 10 5

* 실소요액은 설계 후 계약 체결에 따른 금액

* 대출시기 : 사전융자

5. 조림 권장 수종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강원·경북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조림 가능 수종(78개)

구 분 조 림 수 종
용재수종(27)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경관수종(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유실ㆍ특용수종
(16)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기타
수종
(15)
내공해수종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죽나무), (때죽나무)
내음수종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나. 임도시설

1. 목 적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임업기계화 촉진으로 산림경영의 선진화 추진

ㅇ 기존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임도의 활용도 제고

2. 사업대상자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산림을 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독림가 및 경영 협의체 포함)

-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경영목적으로 임도시설이 필요한 산지

지원대상 우선순위

- 산림소유자 독림가 산림 협의체 등

4. 지원대상 및 형태

임도시설

사 업 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거치 상환
임도시설 1.0 35 20 15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20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100%

* 대출시기 : 사후 융자

5. 사용용도 및 범위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시설하거나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사업

Ⅲ. 사업신청방법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대출심사(산림조합)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사업추진(사업자)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대출심사(1)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대출심사(2)
(융자심의회)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1. 사업 신청

사업 신청인은 해당 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 추진실적(준공도‧서, (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2.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선정권 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현지 확인, 임도 타당성 및 설계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를 필히 확인하여 심사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3. 정산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사업자의 사업 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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