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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가 되는 법

by emfpdlsaos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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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

1. 임업 관련 분류

. 임업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후계자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55세 미만이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개인 독림가의 자녀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 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산림청이 고시*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 m2 ~ 10,000 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연령 무관)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

 

산림청이 고시*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 m2~10,000 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임업 관련 대학교·고등학교 졸업 시 면제 )하고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연령 무관)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

. 독림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개인 독림가 모범 독림가 300ha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거나
또는 조림 실적 100ha 이상이면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는자.
우수 독림가 10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또는 50ha 이상 조림실적 (유실수는 20ha 이상)을 가지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자영 독림가 5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또는 유실수 3ha이상 조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법인 독림가 300ha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
10ha 이상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고 있거나,
조림실적이 5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농지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경영하면서 농·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합니다.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정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임야에서의 임업경영정보는 지방산림청에 등록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또는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출자금의 10%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2.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택일
 55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 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을 설정받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연령제한 없음품목별 재배 규모 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연령제한 없음품목별 재배 규모 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 이수임업 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 지,
임업 관현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3. 임업후계자 선정 절차

임업 후계자 선발은 해당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격요건 적합 여부신청인 주소지 와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와의 거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계속 종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임업후계자 선발권자가 소재한 ·· 산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원 24에       · ·   

 관련 법령 : 임업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 절차  관리에 관한 규정

 

4.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법령

. 임업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 제4호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개인 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나.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 고시 제2021-6호, 시행 2021.5.1.]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수실류 1) 식재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
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약용류 식재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 음나무, 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
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그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 제1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생산하고 있는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 기준 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거나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재배하려는  다음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 이수 실적

다음  세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임업 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임업 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사이버 교육은 이수 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 규모 이상 자기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세 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5. 임업후계자가 받을  있는 혜택

 

.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 22 년 산림 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발췌)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포함)

에서 운영하는 임업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교육 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등 집단 전염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 이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동안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의 동일 목적 사업으로 기 대출금액과

당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5억 원을 초과한 자(신청연도 기준)

* 단, 임야 매입 자금은 최근 3년 동안 기 대출금액과 당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3억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일 목적은 장기수 사업, 임도 시설, 사립 휴양 시설 조성, 단기 산림소득지원으로 구분

- 법인사업자는 대출 불가(개인 또는 임업 분야 개인사업자만 대출 가능)

- 협회 분 및 비 협회 분 중복 배정 불가(단, 협회 회원이라도 비 협회 분에만 대출 신청하여 배정받는 것은 가능)

- 산림소득 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 사업) 등 타 임업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대출 이후 타 임업 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 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융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 가능

- 병역 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와 휴학 중인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융자 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거치 상환
장기수 사업 1.0 35 20 15 사업자당
300백만원이내
사업비의
100%
임도시설 35 20 15
사립휴양시설조성 35 20 15
단기산림소득지원 2.0 15 5 10

 

 

 

(4) 사용 용도 및 범위

○ 장기수 사업

- 장기수 속성수의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위한 사업비 및 임야 매입·임차자금

○ 임도 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 사립 휴양 시설 조성

- 사립 휴양 시설 조성사업으로, 본 지침의 ‘제삼자 사립 휴양 시설 조성’의 용도 및 자격요건과 동일

*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자(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구성원이 개별사업수행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능

- 사립 휴양 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 매입 임차 가능

○ 단기 산림소득지원 사업

- 종자 종묘, 임산물 생산 재배를 위한 시설 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재배 유통 가공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체(임야 매입 임차 가능)

*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산물 저장고, 재배사, 작업로, 가공시설 등 임산물 생산·

재배·유통·가공·관리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태양광 설치 불가

* 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함

*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대출기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

- 차량(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4]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지원하며 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차량 가격만 3,000만 원 내로 지원 가능

- 굴착기는 1톤 이하만 인정

- 유실수·조경수의 생산자금 및 임야 매입·임차자금

 

나.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 부여

(’ 22년 산림소득 분야 사업 시행 지침 중 발췌)

구 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 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1∼2월 중
사업 목적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종자ㆍ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 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 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숲가꾸기(솎아베기,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 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불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과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노지재배) 1억원  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원  7억원 이하
2년간 분할지원 가능
설계 감리비(8% 이하)기반 조성비
(40% 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ㆍ묘목구입비(20% 이하), 숲가
꾸기(20% 이하기타 부대비(7% 
등으로 구성
 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
1억원 미만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 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종자ㆍ종묘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가능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기타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1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


 2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경우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 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약용류 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업지 ,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협의  
이행


파쇄훈증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3. 세제감면

세제명 감면혜택   
취득세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 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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