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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가꾸기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국유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도 산의 경제적 가치와 기능 및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 시행되며 개인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가꾸기 등과 같은 작업이 있습니다.
1. 숲 가꾸기의 필요성
가. 숲은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 우리 숲은 1970~8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 2015년 기준 산림의 양은 148㎥으로 산림 선진국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산림은 성장과정에 따라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의 단계적인 숲 가꾸기 작업을 통해 자원으로서 가치가 증진됩니다.
- 그러나,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가꾸어 주지 않으면 산불, 병해충,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값어치가 적은 쓸모없는 숲이 되어 버립니다.
나. 우리 산림은 40년생 이하가 71%를 차지하여 숲 가꾸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 1998년 이후 본격적인 숲 가꾸기 주력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양은 이전보다 약 2배 증가하는 등 숲 가꾸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숲의 성장과정에 따라 적절한 숲 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숲 가꾸기 효과
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이 향상됩니다.
- 숲 가꾸기 사업은 숲의 바닥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증가시켜 키 작은 나무와 풀 등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이 울창해지면 꿩,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개체수가 늘어나고 더 풍요로운 숲이 됩니다.
나.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증진됩니다.
- 숲을 가꾸어 주지 않을 경우 나무들 간에 가지의 뻗음 경쟁이 치열해져 직경생장은 거의 못하게 됩니다.
- 숲 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직경 생장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옹이가 없는 고급 목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잘 가꾸어진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향상됩니다.
- 숲을 가꾸어 주면 가꾸지 않을 때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증가합니다.
- 우리나라 소나무 30년생 숲 1㏊는 평균적으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합니다.
라. 수원함양ㆍ맑은 물 공급 기능이 향상됩니다.
- 잘 가꾸어진 숲은 수원함양(녹색댐) 기능이 20~30% 증진되고, 홍수조절·갈수완화·수질정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마. 산사태 등 수해를 예방합니다.
- 숲 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직경 생장은 물론 뿌리 발달도 촉진됩니다.
- 땅 속으로 깊이 잘 뻗어 내려간 나무뿌리는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를 발휘하여 흙이 쓸려 내려가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바.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 숲 가꾸기로 베어지는 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하여 산업용재, 축산농가 톱밥,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랑의 땔감 지원 등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2. 숲 가꾸기 과정
가. 작업종류
- 가지치기
옹이가 없고 통 직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죽은 가지 등을 잘라 주는 작업입니다.
- 어린나무 가꾸기
나무를 심은 후 5~10년 동안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무 주변의 병든 나무,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 등을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 솎아베기
나무줄기가 굵고 곧게 자라도록 우량한 나무 주변에 있는 생장이 나쁜 나무 등을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나무를 심은 후 15년 이후 처음 실행하여 5~10년 주기로 2~3회 반복 실시합니다
- 천연림 가꾸기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굽은 나무, 노쇠한 나무 등을 잘라내고 우량한 나무는 가꾸어 주는 작업입니다.
나. 숲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작업종류
3. 숲 가꾸기 지원사업
가. 지원사업 대상자
- 숲가꾸기를 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나. 지원대상 세부 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 보육·개량, 산물수집 등
다. 지원사업비 용도
-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숲가꾸기 사업 실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사업비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사업비
라. 지원사업비 범위
- 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마. 지원사업 신청
- 산림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사업전년도 2월말까지)
- 기타 세부적인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절차 등 안내는 사업을 주관하는 산림소재지 시·군·구청의 산림담당부서에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숲 가꾸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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