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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by emfpdlsaos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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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임업인

임업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④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후계자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① ~ ③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① 55세 미만이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개인 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 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 m2 ~ 10,000 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연령 무관)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호)

③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 m2~10,000 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임업 관련 대학교·고등학교 졸업 시 면제)하고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연령 무관)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호)

 

독림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개인 독림가
모범 독림가 300ha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또는 조림 실적 100ha 이상이면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우수 독림가
10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또는 50ha 이상 조림실적 (유실수는 20ha 이상)을 가지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자영 독림가 5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또는 유실수 3ha이상 조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법인 독림가
300ha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100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
10ha 이상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고 있거나, 조림실적이
5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농지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경영하면서 농·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합니다.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정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임야에서의 임업경영정보는 지방산림청에 등록합니다.

https://kht1084.tistory.com/entry/%EC%9E%84%EC%95%BC%EB%8C%80%EC%83%81-%EB%86%8D%EC%97%85%EA%B2%BD%EC%98%81%EC%B2%B4-%EB%93%B1%EB%A1%9D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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