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 농지와 같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자격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 부산 물류·관상 산림식물류(수목 부산 물류·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천 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 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 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묘목 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 ~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제곱미터 이상
나. 등록 방법
1)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2) 임업 경영체 온라인 등록 및 변경 신청 사이트(임업-IN: https://foco.go.kr/main)에서 신청
3)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 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ㅇ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전화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PDF 파일 1부.
2.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한글파일 1부.
3. 문서 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1부.
4.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1부.
5.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업무 담당자 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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