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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by emfpdlsaos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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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및 작성 예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임업후계자 자격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임업후계자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6., 2019. 9. 24., 2020. 11. 27.>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는 사람
.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https://www.law.go.kr/법령/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에 따르면 1.1. 항의 나이 조건(55세(55 미만)가) 있어 마치 55세 이상의 사람은 임업후계자 자격이 없는 것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2.2. 항이 나이와 관계없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나이에 상관없이 될 수 있는 임업후계자 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신청자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될 수 있는 임업후계자 조건은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교육 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3.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위의 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입니다.

사업계획서1
사업계획서2
사업계획서3
사업계획서4
사업계획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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