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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및 작성 예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임업후계자 자격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임업후계자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6., 2019. 9. 24., 2020. 11. 27.>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https://www.law.go.kr/법령/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에 따르면 1.1. 항의 나이 조건(55세(55 미만)가) 있어 마치 55세 이상의 사람은 임업후계자 자격이 없는 것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2.2. 항이 나이와 관계없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나이에 상관없이 될 수 있는 임업후계자 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신청자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 조건> 아래 세 가지 요건(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될 수 있는 임업후계자 조건은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교육 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3.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위의 ③ 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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