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직불금신청 준비해야~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1. 2023년도 임업 직불금 신청
산림청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 산림공익 직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을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
임업 직불금은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등록하게 될 경우 임업 직불금 신청이 영구히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은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올해는(2022년도) 6월 30일까지 등록된 임업 경영체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종 지급요건을 충족한 산지에 대해서는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한다.
2.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 부산 물류·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 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 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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