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은
-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과원 임대차사업」
등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 관련 사업 있으며 이 중 자신의 조건과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임대 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논, 밭)을 기준
나. 임대 대상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 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하는 자
·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 이하)
(단,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이며 1인당 최대 임차면적은 1ha로 한다.)
다. 임대기간 : 5년~10년
라.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마. 신청 시 서류
- 농지임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바. 계약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 급보 증서
사. 임대 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2. 「농지임대수탁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가. 임대 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전, 답, 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단,「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발목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 수탁 농지에 부속한「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법 시행령」제2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나. 임대 대상자: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96 농업법인(‘96년 이전 취득자에 한함)
다. 임대기간 :
5년이상.
*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라. 임대료 산정
·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 차료 수준과 임대 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마.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 시: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 용 대 위탁 시: 건당 100천 원(계약 시 1회)
* 10년 이상 위탁 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바. 신청 시 서류
- 농지임대(사용대) 위탁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재외국민, 외국인은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
-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 종합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 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사이트 및 읍, 면, 동, 면,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사. 계약 시 서류
- 신분증(사본)
- 본인 통장(사본)
아. 임대 시 혜택
·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절감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 8, 제9호)9호)
· 지방 자차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3.「과원 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과원을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2030 세대,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임대 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 안의 과원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
나. 임대 대상자
·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 비농업인
· 겸업농가, 일반농가
다. 임대기간 : 5년~10년
라.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 관행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마. 신청 시 서류
- 과원 장기임대 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바. 계약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사. 임대 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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