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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농지임대(빌려주기)

by emfpdlsaos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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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은

  •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과원 임대차사업」

등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 관련 사업  있으며 이 중 자신의 조건과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 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논, )을 기준

. 임대 대상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5년 이상 영농 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하는 자

·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 이하)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이며 1인당 최대 임차면적은 1ha로 한다.)

. 임대기간 : 5~10

.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 신청 시 서류

- 농지임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 계약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 급보 증서

. 임대 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2. 「농지임대수탁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 임대 대상농지

· 농지법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전, 답, 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단,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 농지법6조 제2항 제10호 발목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 수탁 농지에 부속한「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법 시행령」제2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 임대 대상자: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96 농업법인(‘96년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임대기간 :

5년이상.

*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 임대료 산정

·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 차료 수준과 임대 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 시: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 용 대 위탁 시: 건당 100천 원(계약 시 1)

* 10년 이상 위탁 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 신청 시 서류

- 농지임대(사용대) 위탁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재외국민, 외국인은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

-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 종합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 종합증명서일사편리 사이트 및 읍, 면, 동, 면,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계약 시 서류

- 신분증(사본)

- 본인 통장(사본)

. 임대 시 혜택

·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절감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 8, 제9호)9호)

· 지방 자차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3.「과원 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과원을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2030 세대,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 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 안의 과원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

. 임대 대상자

·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 비농업인

· 겸업농가, 일반농가

. 임대기간 : 5~10

.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 관행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신청 시 서류

- 과원 장기임대 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 계약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 임대 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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