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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농지를 사는방법

by emfpdlsaos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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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사는 방법은

  • 「농지매매사업」
  • 「과원매매사업」

등이  있으며 이 중 자신의 조건과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매를 하면 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농지매매사업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를 구입 시 지원

. 지원 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 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 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 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 임차농지임대, 비축 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 지원자금 상환 완료 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지원자 선정

· 전업농 육성 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 세대, 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40, 50, 60~64세 순으로 지원)

· 영농 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6,000원/3.3㎡(청년 후계농, 2030 세대는 원/3.3㎡)

, 기존에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46,000/3.3까지 지원(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 매입 가격 :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 의무사항 :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 신청서류

·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 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2. 「과원매매사업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과원을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 2030 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연도 1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 ha 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 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2030 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공사에서 과원매매사업으로 매입한 과원을 구입 시 지원

. 지원제 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 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과원규모화 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 가능)

· 과원규모 화사 업자 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 화사 업자 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과원규모화 사업(농지규모화 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 심의회에서 경영진 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 자

. 지원조건

· 연리 2%,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 2년 거치 후 원금 균분상환 가능

· 농업인 : 75- 지원 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농업법인 : 20

· 지원상 한 : 제곱미터당 20,000(과수목 포함)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청서류

· 농업인

- 과원 매입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배우자 포함) 전업농 사업계획서(신규 신청자나) 전업농 사업계획서( 기지원자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

- 계약 체결 시 : 주민등록등복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 설정등기)


· 농업법인

- 과원 매입신청서(과원매매용)

- 법인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계약 체결 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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