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농지를 파는법

by emfpdlsaos 2022. 9. 7.
반응형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파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파는 방법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매매사업」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농지매도 수탁사업」
  • 「과원매매사업」
  • 「경영이양 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에서 추진하는 농지 관련 사업  있으며 이 중 자신의 조건과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매를 하면 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의 장점은

  • 첫 번째 거래의 신뢰성인데요. 일단 사기당할 위험이 전혀 없고 가정 중요한 거래 가격도 거래 실례 가격 등 자료가 부족하여 매매 가격 산정이 어려운 농지를 감정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 세째는 매매 추진이 매우 빨라 필요시 짧은 시간에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공사(농지은행)에서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매매 대상자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혹은 최근 3년 이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인정되는)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

매입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 , 과수원인 농지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매입 가격

농지 : 감정평가금액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종료 시점(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지원한도 : 농업인 10, 농업법인 15

임대조건

임대기간 : 7(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연간 임대료 : (농지) 관행 임대료 수준, (시설물) 매입 가격의 1%

환매조건

환매 시기 임대기간

환매 가격 환매시점감정평가금액 농지매입 가격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환매금액 상환 :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구    분
일시상환 분할상환
계약금 10% 30%
잔금 30일 이내 33회 이내
소유권이전 잔금지급일 계약금지급일

2. 「농지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 후계농,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경지 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매입대상자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자가소비량 생산 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자가소비량 생산 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농지법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매입 가격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대금의 지급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신청 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 재산세 과세내역(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하여 가능

계약 체결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 통장(사본)

3.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 후계농,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농지

, 1,000~1,983미만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써,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접 필지의 합산면적이 1,983이상인 농지

- 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하여 면적이 1,000이상인 농지

농지법 제33조의 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매입대상자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법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 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 여부, 매입 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매입 가격

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대금의 지급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신청 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하여 가능

계약 체결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 통장(사본)

4. 「농지매도 수탁사업」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지법」 제2조 제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수탁 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위탁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매도위탁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위탁 신청

매도 가격

공시지가 및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매입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 가격을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 가격 결정

대금의 지급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이상 매매 당사자간 수수
중도금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지급약정일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함
잔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

신청 시 서류

- 농지매도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하여 가능

계약 체결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 통장(사본)

 

5. 「과원매매사업」

 아래 기준과 조건에 맞는 과수원을 매입하여, 매입한 과원을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 2030 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농지

농어촌 지역 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 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 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 매과원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매입대상자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매입 가격

과원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대금의 지급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신청 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재산세 과세내역(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하여 가능

계약 체결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 통장(사본)

6. 「경영이양 직불사업」

 소유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한 고령·은퇴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최근 10년 이상 농업 경영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논··과수원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3ha 이상 집단화된 논··과수원

보조금 지급요건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

경영이양 :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전업농, 전업농업인 육성 대상자, 후계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자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지급단가 및 지급액 산정

지급단가 : (매도) ha 당 330만 원/연 , (임대) ha당 250만 원/연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 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

지급 상한 및 지급방법

지급 상한 매도)

지급방법 : 신청연령에 따라 210(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월수로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

 

연       령 66세이하 67 68 69 70 71 72 73 74
지급기간 10 9 8 7 6 5 4 3 2

신청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1

- 공사에 경영 이양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매매 또는 임대 시 제출 한 서류 사본으로 대체)

https://kht1084.tistory.com/entry/%EB%86%8D%EC%A7%80%EC%9E%84%EB%8C%80

 

농지임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은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

kht1084.tistory.com

https://kht1084.tistory.com/entry/%EB%86%8D%EC%A7%80%EB%A5%BC-%EC%82%AC%EB%8A%94%EB%B0%A9%EB%B2%95

 

농지를 사는방법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사는 방법은 「농지매매사업」 「과원매매사업」 등이 있으며 이 중 자신의 조건과

kht1084.tistory.com

 

'노후준비 > 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를 사는방법  (0) 2022.09.07
농지임대(빌려주기)  (0) 2022.09.07
사유림 매수  (0) 2022.09.01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0) 2022.09.01
숲가꾸기 및 임도시설(산림경영기반조성)  (0) 2022.08.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