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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

농지임대(빌리기)

by emfpdlsaos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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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임대하여(빌려서)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은

  •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임대사업
  • 장기 임대차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과원 임대사업

등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 관련 사업  있으며 이 중 자신의 조건과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면 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임대사업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 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64세 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

. 지원제 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 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 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 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 임차농지임대, 비축 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 지원자금 상환 완료 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지원자 선정 우선순위

· 전업농 육성 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 세대, 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단, 계약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임차인과 합의하는 기간,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 임차료 결정 : 「표준 임차료(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 함

- 단 임대기간 만료 연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 금지

. 신청서류

·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 조합원 명부

2. 장기 임대차사업

고령 은퇴,·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64세 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 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 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 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 임차농지임대, 비축 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 지원자금 상환 완료 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지원자 선정

· 전업농 육성 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 세대, 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 영농 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10

· 임차료 결정 : 「표준 임차료(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신청서류

·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 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3. 농지임대수탁사업

노동력 부족·고령화로.

.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 외자

· 경영이양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 육성 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밖에 거주하는 자

. 지원자 선정

· 우선순위

- 전업농 육성 대상자

- 영농 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 차료 수준과 임대 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 신청서류

· 농지 임차(사용차)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중 1가지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 신청자 순위 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 당시 임차 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 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4. 과원 임대사업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과원을 임차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 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 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2030 세대·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나. 지원제 외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 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과원규모화 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 가능)· 과원규모 화사 업자 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과원규모 화사 업자 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밖에 거주하는 자· 과원규모화 사업(농지규모화 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 심의회에서 경영진 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 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과원 임대차 지원 가능다. 지원조건· 임대기간 : 5~10년· 임차료 결정 : 지역 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 정라. 신청서류· 농업인

  • - 과원 매입신청서
  • - 신분증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배우자 포함) 전업농 사업계획서(신규 신청자나 기지원자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
  • - 계약 체결 시 : 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 설정등기)


· 농업법인

  • - 과원 매입신청서
  • - 법인등기부등본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 계약 체결 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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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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