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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자주 가거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알아야 합니다. 관련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되는데요.
- 참고로 환급금은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1 분위에서 10 분위까지 총 10단계로 분류됩니다.
-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기준 83만 원~598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가령 소득 분위 2~3 분위에 1년 동안 103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그 초과 금액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 만약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수가 120일을 초과한다면 1 분위, 2~3 분위, 4~5 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한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 단,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비급여 항목이나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과 같은 본인 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건강보험 환급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 공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환급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더 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로그인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마이페이지 → 환급금 신청대상 순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입금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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