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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주택연금은 노후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내 명의로 된 집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예상수령액
1.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말 그대로 종신토록 받는 겁니다.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종신혼합방식: 대출한도 50% 이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
- 확정기간방식: 자신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 그 외 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2. 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연금 예상 월수령액
가입요건
1.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 유대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가입 불가)
2. 주택 가격, 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 주택소유자가 해당.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 합산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초과와 2 주택자는 3년 이내 11 주택 팔면 가능.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 우대방식의 경우 22억 미만 11 주택자만 가입이 가능.
3.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입자 도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나 월세로 사용하고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에서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이 있어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저당권 설정 시 설정한 금액의 0.2%인 등록 면허세를 주택가격이나 보유하고 있는 수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공시가격이 5억을 넘지 않으면 11 가구 1 주택자는 75%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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