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근로는 장려하면서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일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1)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기준 단독 가구이면 소득이 2200만 원 기준 미만이라면 최대 165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최대 285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 기준 조건은 38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기준 금액 증액 추진
혼자 벌면 2200만 원인데 맞벌이면 38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렇게 기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명확히 확정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024년 근로장려금의 기존 기준 조건과 금액을 참고하시되, 맞벌이 기준 조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지급액도 330만 원에서 3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한 후 신청하면 4개월 이내로 지급일이 계산됩니다. 또한 반기 신청분의 경우 상반기 지급일은 그 해의 12월 30일까지이며, 하반기 신청 분은 그 해의 6월 30일로 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이면 상반기는 9월 1일 ~ 15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하반기가 끝난 후 만 2개월이 지난 3월 1일 ~ 15일이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 신청 기간은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니 만 4개월이 지난 5월 1일부터 31일이 신청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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