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의 2심이 시민단체 등의 승소로 결정됨에 따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계좌번호,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지 11개월, 2019년 11월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풀어낸 사상 최초의 판결. 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이 쓴 ① 특수활동비 ② 특정업무경비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다.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 수령증 등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수사와 범죄 정보 수집 등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회식비 등으로 오·남용되지 않았는지,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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