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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by emfpdlsaos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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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지원금액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2kg 미만~1.5kg 1.5kg 미만~1kg 1kg 미만 비고
1인당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 경우
    -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적용

4.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라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 없이 일반 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소득요건 판정기준[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선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금으로선 본인부담금 없음
  •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7만 원 한도)

2.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받은 경우(만 19세 미만)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연 250,000원 내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가. 난청 검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나.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가. 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나.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 (131만 원 한도)

3. 검사시기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 분만 병의원 (출생 후 2~3일 이내 - 분만 후 퇴원 전 실시 권장)

4. 신청방법

  •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확인서 발급(1단계) → 보청기 지원 결정서 발급(2단계) → 지원금 지급(3단계)

영유아 정장제 지급

  • 대상 : 관내 보건(지) 소 등록된 4~36개월 영유아
  • 배부장소 : 출산 육아용품 대여실
  • 내용 : 영유아 정장제 한통씩 기간 내 최대 3통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4,9,18,30,42,54,66개월(7회)
  • 검진 절차 : 검진 대상자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을 받은 전국 종합병원, 병원, 의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자
  •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가.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80%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안심학교 교장 및 보건교사가 추천하는 알레르기 질환 환아
  • 지원내용 : 환아 한 명 당 연간 4개 지원(예산 범위 내)
    ※ 보건소 신청서 작성에 의한 지원

나.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아토피 피부염(L20)·천식(J45)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연간 300,000원 지원 (예산 범위 내)
  •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 보험료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수 산정방법 :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으로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1개월 미만 휴직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무급휴직 : 휴직 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 없음'으로 판정
  • ※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월분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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