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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지원금액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시 체중 | 2.5kg 미만~2.0kg | 2kg 미만~1.5kg | 1.5kg 미만~1kg | 1kg 미만 | 비고 |
1인당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4.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라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 없이 일반 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소득요건 판정기준[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선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금으로선 본인부담금 없음 -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7만 원 한도)
2.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받은 경우(만 19세 미만)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연 250,000원 내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가. 난청 검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나.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가. 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나.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 (131만 원 한도)
3. 검사시기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 분만 병의원 (출생 후 2~3일 이내 - 분만 후 퇴원 전 실시 권장)
4. 신청방법
-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확인서 발급(1단계) → 보청기 지원 결정서 발급(2단계) → 지원금 지급(3단계)
영유아 정장제 지급
- 대상 : 관내 보건(지) 소 등록된 4~36개월 영유아
- 배부장소 : 출산 육아용품 대여실
- 내용 : 영유아 정장제 한통씩 기간 내 최대 3통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4,9,18,30,42,54,66개월(7회)
- 검진 절차 : 검진 대상자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을 받은 전국 종합병원, 병원, 의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자
-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가.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80%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안심학교 교장 및 보건교사가 추천하는 알레르기 질환 환아 - 지원내용 : 환아 한 명 당 연간 4개 지원(예산 범위 내)
※ 보건소 신청서 작성에 의한 지원
나.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하 주민 중 아토피 피부염(L20)·천식(J45)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연간 300,000원 지원 (예산 범위 내)
-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 보험료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수 산정방법 :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으로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1개월 미만 휴직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무급휴직 : 휴직 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 없음'으로 판정
- ※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최근 월분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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