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소액대출은 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로서 최초 50만 원을 빌린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자를 납입할 경우 50만 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긴급생계비소액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이란?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은행 기부금으로 마련이 된 정부 사업으로 취약 계층을 위해서 100만 원의 생활비를 신청 당일에 바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조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NICE 기준 744점, KCB 700점)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연체자 및 소득 증빙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조세 체납자, 보험 사기 위변조 등 금융 질서 문란자는 이용에 제한이 됩니다.
3.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한도 및 금리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생계비 용도로 제한하며,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대면 상담을 할 때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금액을 5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자를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 대출 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준비, 의료비, 주거비 등 자금 용도를 서류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100만 원을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서를 들고 주거비 목적으로 빌린다며 최초 50만 원에 추가 월세납부금까지 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금리는 연 15.4%로 이용이 가능하며, 초기 50만 원을 빌리면 매달 6,416원의 금리를 납부해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3%가 인하된 12.4%가 되며, 매월 5.166원의 금리 부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연장한 성실 이자 납부자는 이자율이 3% 인하된 9.4%가 되며, 월 이자는 3.916원입니다.
4. 신청방법 및 준비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기간을 확인하시고 우선적으로 상담예약 날짜부터 잡고 해당 날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예약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좋고 센터 상담예약은 매주 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준비물은 기본적으로는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챙겨가셔야 합니다. 특정목적으로 빌리는 거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상담 후 상환 계획서 쓰는데 무직이라면 앞으로 일해서 갚을 예정이라고 써도 되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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