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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이미 주식 거래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최고 27.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무거운 세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어제인 16일 금융투자기관들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금투세가 2년 유예될 것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대주주 기준이라던지 거래세 인하라던지 구체적 사안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발표가 유예되고 있으나 일단 금투세 유예는 기정 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파생상품(선물옵션 등),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기준 금액은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즉, 수익금액이 5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금투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되는 경우 25%(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소득 금액의 1/5, 1/4에 달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입니다. 바로 이 세금을 걷는 것을 2년 더 유예가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환영할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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