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업후계자9 임업후계자가 되는 법 1. 임업 관련 분류 가. 임업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④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나. 임업후계자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① ~ ③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① 55세 미만이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개인 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10ha 이상의 국유.. 2022. 8. 22.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