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경영체4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임야도 농지와 같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자격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 부산 물류·관상 산림식물류(수목 부산 물류·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천 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 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 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 2022. 7.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