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낮은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급여 지급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근로능력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50% 이하인 경우 해당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생계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의 32%인 713,102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급여와 추가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만약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경우 713,102원에서 15만 원이 차감된 563,102원이 지급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됩니다. (토요일 또는 공유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후 차등적으로 혜택이 지원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 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일부 본임 부담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1종, 2종 여부와 입원, 외래, 병원 종류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기준이 2023년 47%에서 2024년에는 48%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를 바탕으로 결정된 기준임대료와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보다 적다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고, 높다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 가구에 대해서도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1241만 원이 지원됩니다.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제공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해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하면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존재합니다.
감면, 무료 소송, 금융지원, 변호사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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