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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유류분,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과 유류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피하는 유언대용신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유언의 유형은 자필로 작성하는 법, 공증을 받는 법, 마지막으로 녹음하는 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자필로 작성하는 방법
유언장은 자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야 한다.
- 증인이 필요 없고 손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지만, 유효성, 여부로 분쟁이 많이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컴퓨터로 출력한 것이나 남이 대신 써 주거나 복사본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필수적으로 5가지 항목
- 성명, 주소, 유언내용, 작성일자, 도장 날인이 필수적이다. 생년월일은 안 써도 되지만, 주소는 아파트 동호수와 같이 상세하게 써야 한다.
- 날짜도 년, 월, 일까지 상세히 써야 하는 데 2020년 봄과 같이 막연하게 쓰면 안 된다.
- 도장도 반드시 날인해야 하고 서명이나 사인은 안되고 도장이 없으면 지장이라도 찍어야 한다.
- 유언내용은 구체적인 주소, 계좌번호 등과 같이 명확하게 써야 한다..
유언정은 생전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것이 유효한 유언장이 된다. 유언장의 집행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원에서 유효한 유언장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2. 공증 유언
- 증인 2명이랑 증인은 유언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2명이 필요하고 상속인은 당연히 안된다.
- 공증인 앞에서 작성했으므로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
3. 녹음으로 하는 법
- 녹음 내용은 본인의 이름, 날짜, 유언내용을 직접 이야기하고 증인 한 명도 이름, 유언내용이 정확하며 이를 증명한다는 식으로 녹음이 되어야 한다.
- 증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녹음 유언도 가정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
유류분 제도란?
누구나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 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민법 1112조). 즉, 고인이 특정자녀에게만 상속시키거나 자녀가 밉다고 사회에 환원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상속인은 소송으로 법정 상속분의 절반 또는 1/3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언 대용신탁 제도란?
상속재산은 상속분과 유류분으로 대별되는데, 고인이 자기 의사대로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복병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최근 수원지법과 고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고인의 사망 1년 전에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 판결이 나와서 향후 활성화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부부 일방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포기가 없으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는 방법이 되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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