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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복적용

by emfpdlsaos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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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복적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중복 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복 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하고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등급의 종류나 등급판정의 기준, 혜택 등이 다릅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차이점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차이점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등급은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 유무로 등급 부여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원칙적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에 한해서 등급 부여가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각종 세금 혜택의 장점이 있고, 장기요양등급은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과 같은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등급 부여 요건에만 충족되면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두 개의 등급은 각각의 활용 방법과 장점이 다르므로 수급자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장점이 다르다는 의미는 결국 돌봄 서비스(돌봄 서비스=케어=간병)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차이를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 장애등급 돌봄 서비스 : 활동지원 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돌봄 서비스 :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요양시설 서비스(요양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장점은 1:1 돌봄이 가능하면서 중증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돌봄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경우는 좀 더 폭넓게 돌봄의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재가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는 1:1 돌봄이 가능하지만, 1일 최대 3~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도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법적인 비율이 71의 돌봄으로 중증인 어르신이라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은 2.31의 비율로 중증의 어르신이라도 케어가 가능하지만, 시설에 입소해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장애등급과 요양등급의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서비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수급자의 현재 신체 상태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2.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복적용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복적용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중복적용

먼저 기존에는 장애등급을 가진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말은 장애등급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 중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되면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1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은 해당 x)을 받았으나 장애인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한 어르신 중에서 지자체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내려지는 판정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ht1084.tistory.com/entry/%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93%B1%EA%B8%89%EA%B3%BC-%ED%98%9C%ED%83%9D

 

노인장기요양등급과 혜택

본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요양등급에 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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