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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반려동물 관련제도 및 처벌

by emfpdlsaos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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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제도 및 처벌
반려동물 관련제도 및 처벌

반려동물 키우기 전에 알아야 할 일

관리주체 동의 필요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1.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인식표 부착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2m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소유자등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조치하기
안전조치하기

맹견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목줄을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그러나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따라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3.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猛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관리
맹견 관리

배설물 수거하기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동물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상해 발생 시 처벌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5만원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8만원
 분쟁 사례의 해결: 반려견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Q.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반려견의 주인은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하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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