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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서비스는,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1.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경우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데 추가로 노인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2. 세부 서비스 내용
가. 중점 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나.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다.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라.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종료된 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3. 서비스 신청절차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간 종료 3개월 이내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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