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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건강한 노후 생활

노인의료복지시설 들어가기

by emfpdlsaos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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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입소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름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입소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입소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비용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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