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사는이야기175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조기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지원금액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2k.. 2022. 12. 5. 이전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1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