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준비/임업,임업인,임업후계자24 숲가꾸기 및 임도시설(산림경영기반조성) 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및 임도시설 설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시설) 예산(백 만 원) 489 사업목적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 유도 사업 주요내용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 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융자 지원 지원한도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2022. 8. 26.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