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준비/노후 직업과 재테크30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1. 소멸시효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 3.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2023. 2. 5.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