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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 도별 택시 요금 현황입니다.
중형택시
조합 / 구 분 | 기 본 요 금 (2㎞까지) |
주 행 요 금 (100원) |
시 간 요 금 (15㎞/h이하 주행시 100원) |
심야(0시~4시) 및 사업구역외 운행 |
시행일자 | |
서 울 | 종전 | 3,000원 | 142m당 | 35초당 | ’19.02.16. (18.6%인상) |
|
조정 | 3,800원 | 132m당 | 31초당 | |||
※ 심야 : 기본요금 2km 3,600원 → 4,600원 / 할증 0~4시, 주간요금의 20% | ||||||
부 산 | 종전 | 3,300원 | 133m당 | 34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복합 40% |
’21.12.15. (7.09% 인상) |
조정 | 3,800원 | 133m당 | 34초당 | |||
대 구 | 종전 | 2,800원 | 144m당 | 34초당 | 40% 중복할증 | ’18.11.01. (14.1%인상) |
조정 | 3,300원 | 134m당 | 32초당 | |||
인 천 | 종전 | 3,000원 | 144m당 | 35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
’19.03.09. (17.8%인상) |
조정 | 3,800원 | 135m당 | 33초당 | |||
광 주 | 종전 | 2,800원 | 145m당 | 35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35% 복합 40% |
’19.01.10. (13.86%인상) |
조정 | 3,300원 | 134m당 | 32초당 | |||
대 전 | 종전 | 2,800원 | 140m당 | 34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복합 40% |
’19.01.01. (17.86%인상) |
조정 | 3,300원 | 133m당 | 34초당 | |||
울 산 | 종전 | 2,800원 | 125m당 | 30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복합 시계 30% * 심야 20% |
’19.01.01. (13.44%인상) |
조정 | 3,300원 | 125m당 | 30초당 | |||
경 기 (표준형) |
종전 | 3,000원 | 144m당 | 35초당 | 20% 할증 | ’19.05.04 (20.05%인상) |
조정 | 3,800원 | 132m당 | 31초당 | |||
강 원 | 종전 | 3,300원 | 133m당 | 33초당 | 20% 할증 | ’22.04.25. (11.22% 인상) |
조정 | 3,800원 | 133m당 | 33초당 | |||
충 북 | 종전 | 2,800원 | 143m당 | 34초당 | 20% 할증 | ’19.03.23. (13.2%인상) |
조정 | 3,300원 | 137m당 | 34초당 | |||
충 남 | 종전 | 2,800원 | 150m당 | 37초당 | 20% 할증 | ’19.06.01 (17.13%인상) |
조정 | 3,300원 | 131m당 | 37초당 | |||
전 북 | 종전 | 2,800원 | 148m당 | 35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20% 복합 107% |
’19.05.01 (14.47%인상) |
조정 | 3,300원 | 137m당 | 33초당 | |||
전 남 | 종전 | 2,800원 | 146m당 | 35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35%↓ |
’19.4월 (15.46%인상) |
조정 | 3,300원 | 134m당 | 32초당 | |||
경 북 | 종전 | 2,800원 | 139m당 | 33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20% |
’19.03.01. (12.5%인상) |
조정 | 3,300원 | 134m당 | 33초당 | |||
경 남 | 종전 | 2,800원 | 143m당 | 34초당 | 심야 20% 사업구역 외 30% |
’19.04.11 (14.56%인상) |
조정 | 3,300원 | 133m당 | 34초당 | |||
제 주 | 종전 | 2,800원 | 144m당 | 35초당 | 심야 20% | ’19.07.15 (16.27%인상) |
조정 | 3,300원 | 126m당 | 30초당 |
모범·대형택시
조합 / 구 분 | 기 본 요 금 (3㎞까지) |
주 행 요 금 (200원) |
시 간 요 금 (15㎞/h이하 주행시 200원) |
심야(0시~4시) 및 사업구역외 운행 |
시행일자 | |
서 울 | 종전 | 5,000원 | 164m당 | 39초당 | ’19.02.16. (18.6%인상) |
|
조정 | 6,500원 | 151m당 | 36초당 | |||
부 산 | 종전 | 5,000원 | 141m당 | 34초당 | ’21.12.15. | |
조정 | 6,000원 | 141m당 | 34초당 | |||
대 구 | 종전 | 4,000원 | 150m당 | 36초당 | 심야 20% 심야 사업구역 외 중복할증 40% |
’18.11.01. (24.6%인상) |
조정 | 4,500원 | 114m당 | 27초당 | |||
인 천 | 종전 | 5,000원 | 164m당 | 39초당 | ’19.03.09. (11.20%인상) |
|
조정 | 6,500원 | 151m당 | 36초당 | |||
광 주 | 종전 | 3,200원 | 172m당 | 41초당 | ’19.01.10. (14.53%인상) |
|
조정 | 3,900원 | 156m당 | 36초당 | |||
대 전 | 종전 | - | - | - | ’19.01.01. | |
조정 | 5,000원 | 111m당 | 27초당 | |||
경 기 | 종전 | 5,000원 | 164m당 | 39초당 | ’19.05.04 (19.54%인상) |
|
조정 | 6,500원 | 148m당 | 36초당 | |||
강 원 | 종전 | 5,000원 | 115m당 | 28초당 | ’22.04.25. (13.16% 인상) |
|
조정 | 5,500원 | 96m당 | 23초당 | |||
충 북 | 종전 | 4,000원 | 150m당 | 36초당 | ’19.03.23. (7.8%인상) |
|
조정 | 4,300원 | 138m당 | 36초당 | |||
충 남 | 종전 | 3,500원 | 163m당 | 39초당 | ’19.06.01 (47.48%) |
|
조정 | 5,000원 | 109m당 | 27초당 | |||
전 북 | 종전 | 3,800원 | 180m당 | 41초당 | ’19.05.01 (6.49%인상) |
|
조정 | 4,200원 | 168m당 | 40초당 | |||
전 남 | 종전 | 4,200원 (2㎞) | 125m당 | 30초당 | ’19.4월 (15.46%인상) |
|
조정 | 4,800원 (2㎞) | 106m당 | 25초당 | |||
경 북 | 종전 | 4,000원 | 150m당 | 36초당 | ’19.03.01. (10.4%인상) |
|
조정 | 4,500원 | 138m당 | 33초당 | |||
경 남 | 종전 | 3,500원 | 174m당 | 42초당 | ’19.04.11 (14.56%인상) |
|
조정 | 4,500원 | 160m당 | 38초당 | |||
제 주 | 종전 | 3,800원 (2㎞) | 150m당 | 36초당 | 심야 20% | ’19.07.15 (15.13%인상) |
조정 | 4,500원 (2㎞) | 133m당 | 33초당 |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
택시요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서울시의 각종 택시요금체계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신고요금 | ||
중형택시 (’19.2.16~) |
주간 | 기본요금 | 2km까지 3,800원 |
거리요금 | 132m 당 100원 | ||
시간요금 | 31초당 100원 | ||
심야 | 기본요금 | 2km까지 4,600원 | |
거리요금 | 132m 당 120원 | ||
시간요금 | 31초 당 120원 | ||
공통사항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33㎞/h 미만시) - 시계외 할증 20% - 심야(00:00~04:00)할증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40%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결정 |
||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19.2.16~) |
기본요금 | 3km까지 6,500원 | |
거리요금 | 151m 당 200원 | ||
시간요금 | 36초 당 200원 | ||
공통사항 | - 시간·거리 상호병산 (15.10㎞/h 미만시 시간만, 이상시 거리만) -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없음 |
||
고급택시 | 카카오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6,000원 |
거리요금 | 71.4m 당 100원 | ||
시간요금 | 15초 당 1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공항 구간요금제 운영 |
||
우버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8,000원 | |
거리요금 | 71.4m 당 100원 | ||
시간요금 | 15초 당 1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1.0~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
리모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8,000원 | |
거리요금 | 125m 당 200원 | ||
시간요금 | 24초 당 2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미터요금 할증 없음 (17.14㎞/h 미만시 시간·거리, 이상시 거리만)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
타다 플러스 | 기본요금 | 2km까지 5,000원 | |
거리요금 | 100m 당 122원 | ||
시간요금 | 30초당 154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h 미만시)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
타다 넥스트 | 기본요금 | 750m까지 4,000원 | |
거리요금 | 130m 당 100원 | ||
시간요금 | 45초 당 1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
아이엠(I.M)블랙 | 기본요금 | 1km까지 5,500원 | |
거리요금 | 100m 당 100원 | ||
시간요금 | 24초 당 1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
카카오벤티 | 기본요금 | 800m까지 4,000원 | |
거리요금 | 100원 당 123m | ||
시간요금 | 100원 당 40초 | ||
대형승합택시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
아이엠(I.M) | 기본요금 | 1km까지 4,000원 ※ 심야(0~4시) : 5,000원 | |
거리요금 | 100원 당 120m | ||
시간요금 | 100원 당 30초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심야할증 40%(0~4시)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적용 호출수수료 : 0~3,000원 ※ 탄력요금제는 플랫폼 호출 고객 한정 ※ 탄력요금제는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
||
아이맘택시 (은평구) |
정액요금 | - 이용건당 6,000원 정액 (앱 호출만 가능) - 할증 및 부가요금 없음 |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유형별 기타 요금 세부내용은 02-2133-2317로 연락 주세요
외국인 관광택시(인터내셔널 택시) 요금제
- 미터요금제 : 중형, 대형승용, 모범택시와 요금제와 동일
- 외국인 승객이 탑승 시 외국인 할증 20% 적용 가능
- 중형택시는 외국인 할증(20%), 심야 할증(20%), 시계외 할증(20%)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최대 40%까지만 할증 가능
- 구간요금제 :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구 분 |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 중형택시 | 대형·모범택시 |
A지역 | 강서 | 65,000원 | 95,000원 |
B지역 |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 70,000원 | 100,000원 |
C지역 |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 종로 | 80,000원 | 110,000원 |
D지역 |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 85,000원 | 120,000원 |
E지역 |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 90,000원 | 130,000원 |
- 대절요금제
구 분 | 3시간 | 5시간 | 8시간 | 10시간 | 1일 |
중형택시 | 6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180,000원 | 230,000원 |
대형·모범택시 | 80,000원 | 120,000원 | 17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적용 (전자식 미터기 자동적용)
- 시계외할증 : 시내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으로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 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이후 요금 20% 할증 적용 (다만, 인천공동사업구역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00: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40%)
-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는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적용대상이 아님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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