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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지식과 정보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기한, 분납, 납부기한 연장

by emfpdlsaos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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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기한, 분납, 납부기한 연장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자율신고납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연장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예정신고, 확정신고란?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세 신고는 발생건수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지(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없는 경우에도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날(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됩니다.

(: 양도일 2023 8 27  예정신고기한: 2023 10 31)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2개 이상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란?

양도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여 발생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일반 과소신고

  • 양도소득세 계산 실수로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의 10%

2. 단순 무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한 양도소득세의 20%

3. 부당 무신고 또는 부당 과소신고

  • 부당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신고한 경우
  • 무신고/과소신고 양도소득세의 40%

* 신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제출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한 만큼의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정하는 율(10.0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 분납 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분납금액계산
양도소득세분납금액계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연장

1.납부기한 연장조건

납부기한 연장은 천재지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다음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제3, 7호의 사유는 납부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과 그 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2조 제3 따라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동법 제16조의 4에 16조의 4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 또는 동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1, 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신고·납부기한 연장방법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려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 연장신청서에 기한을 연장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 납세담보, 제공신청서 및 납세담보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이 승인된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야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및 연장기간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6조의 2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 등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한연장 승인 결정을 직접 소관 하는 관할 세무서와 통화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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