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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요양등급에 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일정기준에 따른 요양등급에 따라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1. 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은
- 만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이 있는 분.
2.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세종시 '시니어케어 주은센터'(센타장 상담전화 : 010 -2343 - 6033)에서 자세한 설명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기준 및 혜택
등 급 | 조 건 | 혜 택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분. 점수가 95점 이상 |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분.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분.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재가급여, 복지용구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점수가 45점 미만 |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및 대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시설급여 :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비용을지원.
- 복지용구 :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더나 대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예를 들면 재가급여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일부 법정본인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등급별로 매월 일정금액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도 기준)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세종시 시니어케어 주은센터'(센타장 상담전화 : 010-2343-6033)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hedream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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