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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감액

by emfpdlsaos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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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식,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식,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추가납입하면 이득일까요?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평균소득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인지 혹은 손해인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시 후 소득이 있을 시 국민연금 감액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1)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식

수령액 = 소득대체율 상수 x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본인 평균소득 x 1+0.05 x 20년 초과납입월수/12

2023년 기준 소득 대체율은 1.2%로 환산됨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약 286만 원

K(A+B)(1+0.05N)/12)

K: 나의 소득대체율 상수 (40%)

B: 가입기간 본인 평균 소득액

N: 납입기간 중 240개월 초과월수

2) 국민연금 추가납입 손익분기점

위 산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만약 58세에 퇴직해서 2년간 매월 99만 원씩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했을 경우 다양한 소득구간에서도 월 수령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령액이 증가하는 손익분기점은 2.33년으로 퇴직 이후에도 최저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2.33년 이상 추가 납입하면 본전 뽑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령 시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금액(2024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월평균 소득금액 산출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 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국민연금 감액기준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은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국민연금 감액기준

2)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대처방법

국민연금은 지급개시 연령부터 55년 동안만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고 5년 이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려면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7.3%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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