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틀린 말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주거래, CFD, 개별주식선물이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하는 공매도 방법과는 다르지만 개인이 주식시장의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대주거래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공매도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와서 증권사로부터 공매도를 하고 싶은 종목을 빌려서 공매도(대주 매도)를 한 뒤 갚을 때는 다시 해당 종목을 매수(대주 상환)하면 된다. 개인이 대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교육 두 가지를 이수해야 한다.
가. 필수교육 이수
1)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금융투자협회)
개인 공매도(대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1개의 강의만 들으면 되고 특별히 시험 같은 것은 없다.
2) 공매도 모의거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KRX)에서 주관하는 공매도 모의거래를 1시간 이상 해야 한다.
나. 대주거래 방법(키움증권을 기준)
1) 신용융자 가입(0941) 및 대주거래 위험 확인(0929)
- HTS(Home Trading System)의 경우
영웅문 4에 접속하여 신용융자 가입(0941)에서 신용계좌 설정 평가금 체크와 대주거래 위험 확인(0929)에서 동의한 후 할 수 있다.
- MTS(Mobile Trading System)의 경우
업무> 신용대출 가입> 신용융자 가입 ☞ 업무> 신청/등록> 신용대주거래
2) 대주 매매( 대주 매도 →대주 상환)
다음으로는 신용융자가능 종목(0878)을 검색해서 대주 매도할 종목을 찾는다. MTS의 경우 주식> 현재가> 대주가능 종목에서 찾을 수가 있다.
혹은 대주 주문종합(7334)에서 종목을 찾은 뒤 바로 대주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이 메뉴를 추천한다.
그리고 해당 종목을 "대주 매도"한 뒤에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대주 상환"을 하면 된다.
2. CFD : 전문투자자
CFD(차액결제 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기초자산 보유 없이 증거금 매매가 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다.
그런데 이런 파생상품은 아무 개인이나 할 수는 없고 "전문투자자"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여기서 전문투자자 요건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 원 + 연소득 1억 원 + 계좌 개설 후 1년 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 원 + 순자산 5억 원 + 계좌 개설 후 1년 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 원 + 전문가 자격증(합격증) + 계좌 개설 후 1년 경과
※ 여기서 전문가 자격증은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를 지칭한다.
3. 개별 주식선물
마지막으로는 개별 주식선물을 통해 숏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공매도가 가능하다. 개별 주식선물의 경우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대주거래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인 140여 개이며 선물거래이기 때문에 대주거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투자 준비가 필요하다. 선물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거래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CFD와 같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는 파생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만 거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진입장벽과 레버리지 거래에서 오는 피로감에 개인투자자들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이들만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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