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기한, 분납, 납부기한 연장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기한, 분납, 납부기한 연장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자율신고납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연장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예정신고, 확정신고란?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세 신고는 발생건수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지(납세의무자 주소지..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