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관리, 조성방법 및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묘지의 종류 및 관련법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장사에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
묘지 조성 시 유의할 점
-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선산이든 선영이든 공동묘지든 무조건 모든 분묘는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매장 되어야 하며 다만 사망 후 매장은 먼저 매장하고 30일 이내에 매장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매장하는 장소가 허가가 나오는 장소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장은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매장묘나 납골묘 등을 설치할 때는 토목설계회사를 통해 허가를 의뢰해야 하는데 대부분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묘의 설치 장소가 기본적으로 도로로부터 200미터, 민가로 부터 300미터 이격 되어야 하며 지자체별로 여러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 거의 허가가 나올 장소가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자연장 또는 평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는 분묘의 조성 시 주변분들과 마찰로 누군가 신고만 하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만일 민원을 제기되면 무조건 원상복구 하셔야 하고 원상 복구가 될 때까지 1회에 500만 원 1년에 2회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묘지조성비용
묘지조성비용은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방법이나 비용 등이 지역이나 업체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소개하는 비용은 적정비용이라기보다는 현재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하오니 독자분들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분묘의 파묘 및 화장비용
최근에는 장례문화의 변화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매장했던 조상의 분묘도 화장 등을 통해 이장하는 추세입니다.
- 기존분묘를 파묘하여 개장하는 방법은 이장업체에 의뢰해서 현장에서 화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법규대로 할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개장신고(허가)를 득하고 유골을 수습 후 화장용 관에 입관하여 반드시 시신운구용 차량으로 화장장까지 운구해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화장 자체를 안 해줍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1 기당 약 70~100만 원이 소요되며 화장 후 납골당 비용이나 제례비용은 별도입니다.
- 또 화장장 비용도 연고권 적용 시 1 기당 화장 약 3~6만 원 연고권이 연고권이 없으면 1 기당 약 30~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 묘지 관리비용
벌초비용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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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및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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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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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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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30평 이하 기준(봉분이 하나인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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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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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20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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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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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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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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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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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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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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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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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집단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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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답사후 최종 견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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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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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기타 원하시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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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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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깎기, 진입로 정비, 묘역 내 잡초 및 잡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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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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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추가시 2만원추가
주차지로부터 묘지와의 거리가 먼경우 금액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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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 묘지조성
묘의 봉분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는데 봉분을 다시 높이거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여 잔디를 새로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1기 20평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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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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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칡,억새,아카시아가 많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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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달전 약제 살포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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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엽 잡초와 잡초가 거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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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흙을 객토 한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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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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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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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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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0만원 (방문후 별도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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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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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석관, 지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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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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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추가시 20만원
현장 상황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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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장, 수목장
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장묘방법입니다.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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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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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이장 +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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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1기 추가시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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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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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축
묘지가 경사진 곳에 있을 때 흙이 무너지지 않게 돌을 쌓는 것으로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묘지의 유실을 막기 위함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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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치석
|
사구석
|
자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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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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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X 30 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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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X 20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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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X 70 X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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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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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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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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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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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각 3단 묘지조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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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수 량
|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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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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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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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 9자
|
1
|
1,400,000
|
전면 무궁화
|
상석
|
3자
|
1
|
480,000
|
규격 변경 가능, 현지 사용시 현지것 재사용
|
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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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반
|
1
|
500,000
|
입비로 변경 가능, 현지 사용시 재설치
|
각자비
|
대자, 소자
|
글자수 대로 실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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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30만원 정도
|
|
운반비
|
식
|
1
|
250,000
|
|
석재인부
|
인
|
2
|
600,000
|
|
석재인부 경비
|
식
|
1
|
250,000
|
|
포크레인
|
공투
|
1
|
600,000
|
|
잔듸
|
평
|
30
|
300,000
|
운반비 포함, 평당 만원
|
잔듸 식재
|
인
|
2
|
500,000
|
|
기타 경비
|
식
|
1
|
250,000
|
|
계
|
5,130,000
|
작업은 하루이고 기타 경비에 식사비, 유류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납골당과 납골묘
납골당과 납골묘의 차이는 납골당은 사람이 묘지 안으로 들어가서 봉안함을 모실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납골묘는 봉안함을 묘지 밖에서 봉안함을 밀어 넣게 끔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골당은 보통 20위 정도로는 설치하지 않고 굳이 설치하신다면 기본 석재가 들어가므로 1위당 약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모시는 위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더 저렴 해져 150위 정도이면 약 1위당 10만 원 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납골묘는 20위나 24위나 별 차이가 없으며 24기 사각납골묘가 약 650(각자비 별도) 만원 이면 됩니다. 이 가격은 잔디 이식 및 기타 비용까지 전부 포함 가격입니다. 다만 글자 새기는 것(각자)은 별도인데 보통 30-50만 원 정도 합니다.
- 그리고 개장(파묘하여 화장)은 1 기당 20만 원이며 화장장 갈 시 화장비와 오동관 값은 별도입니다.
- 또한 납골함은 각인 포함하여 약 10만 원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20기짜리 납골당입니다. 조금 넓히면 24기로 변형구조 할 수 있습니다. 납골묘만 하실 경우엔 700만 원 정도 예상되오며 석물과 석상 등을 하시게 되시면 1,000만~1,5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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